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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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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손해배상, 손실보상 비슷해 보이기도 하면서 다른 뜻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뜻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국가의 위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허가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침입 하여 공작물(컨테이너 박스 등) 을 제거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에 따른 도로 축소및 폐쇄로 인한 영업적자에 대한 보상등을 의미 합니다.

 요약하자면 "" 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 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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